2025. 3. 26. 18:00ㆍ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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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여전히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해주는 제도로 작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법이 임차인만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오늘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6가지 대표적 사유와 판례까지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실제 거절 사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면 불필요한 분쟁도 예방할 수 있답니다.
📌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거절할 수 있는 합법적 사유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를 갖춘 경우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는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돼 있고,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돼요.
대표적인 사유로는 임대인 또는 직계가족의 실거주 예정, 임차인의 중대한 계약 위반, 건물 철거 및 재건축, 본인 소유 공간에 다른 타인이 들어오는 계획 등이 있어요.
단순히 "올려받고 싶다", "세입자와 성격이 안 맞는다" 같은 감정적 이유는 절대 거절 사유가 아니에요. 법이 정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통지 시점, 형식, 증빙도 모두 제대로 갖춰야 해요.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증빙’이에요. 임대인은 구체적 계획과 문서를 통해 자신의 거절이 합법적임을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해요.
👪 직계존비속 실거주 예정
임대인이 직접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이 실거주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어요. 단, 실제로 입주할 계획이 있어야 해요.
이때 반드시 '실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최소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만약 임대인이 들어온다고 해놓고 다른 세입자를 받으면 '허위 거절'로 간주돼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돼요.
실제 판례에서도 자녀 유학이나 부모 병환으로 인해 이사하는 사례는 합법으로 인정되었지만, 임대료를 올리기 위한 형식적 계획은 불인정됐어요.
전입신고, 학교 진학서류, 이사 계약서, 매도 계획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향후 분쟁에 대비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아요.
🏡 본인 소유 타인 점유 계획
직계 가족 외에도 ‘본인이 소유한 공간에 다른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들어올 계획’이 있는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입 후 해당 공간을 자녀 회사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죠.
단순한 ‘새 임대인 찾기’가 아니라, 실제 타인이 실수요를 가지고 사용한다면 합법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임대 목적’이면 인정되지 않아요.
계약서, 사업자 등록 예정지 서류, 사용 계획서 등 정당한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해요. 문서 없이 구두로 주장하는 건 소용 없어요.
이 사유는 다소 예외적이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아요. 실제로는 실거주보다 판단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 정당한 사전 통보의 조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전 통보’가 반드시 필요해요. 통보 시점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며, 이 시기를 넘기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돼요.
통보 방법은 서면이 가장 확실해요. 문자, 이메일도 가능하지만, 분쟁 대비를 위해 내용증명 우편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입증 가능한 방식이 핵심이에요.
또한 단순히 "계약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절 사유와 계획, 사유 발생일, 향후 거주인 정보 등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통보가 부적절하거나 시기를 놓치면,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꼼꼼한 확인이 필요해요.
❌ 임차인의 연체·무단 전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경우도 거절 사유로 인정돼요. 대표적으로는 2기 이상 차임(월세)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 전대한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연체는 단기 1회가 아니라, '2기 이상' 연속 또는 반복적으로 미납한 경우에만 해당돼요. 그리고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또한 무단 전대는 제3자에게 집을 빌려주거나, 사무실처럼 사용하는 등 계약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쓴 경우도 포함돼요. 증거로는 계약서, 사진, 이웃 진술 등이 있어야 해요.
이런 경우 계약 해지는 물론이고, 갱신청구도 거절할 수 있는 명확한 사유로 인정되니 임대인 입장에선 확실한 권리 행사가 가능해요.
🏚 건물의 구조적 문제·철거 사유
건물이 오래되어 철거가 예정돼 있거나, 구조적 결함으로 대수선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갱신청구권은 제한돼요. 이때는 해당 공사에 대한 인허가 서류, 감정 결과, 설계 도면 등이 필요해요.
단순한 도배·장판 교체 수준은 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로 사람의 거주에 위험이 있거나 구조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어야 해요.
서울의 한 오래된 빌라에서 구조균열로 인해 철거 인가가 나고, 입주민 전체 이주 결정이 난 사례에서는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인정됐어요.
정리하자면, 공사 목적이 ‘세입자 퇴거 유도용’이 아닌, 실질적 구조 개선 목적이어야 하고,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인정된다는 점이에요.
📚 법원 판례로 본 거절 인정 사례
판례를 보면,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를 거절한 뒤 실제로 입주한 경우는 합법으로 인정됐어요. 반면, '거주하겠다'고 해놓고 다른 세입자를 들인 사례는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어요.
또한 상가건물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설비 문제가 있어 철거·리모델링이 불가피했던 사례도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인정받았어요.
반면, 단순히 관리가 불편하다거나, 새로 임차인을 받고 싶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인정되었어요.
결국 핵심은 '진정성'과 '증빙력'이에요. 법원은 서류와 실제 행위 일치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판단해요.
❓ FAQ
Q1.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하면 무조건 인정되나요?
A1. 아니에요. 실제로 거주해야 하고 최소 2년 이상 머무는 계획이 있어야 해요. 증빙도 필요해요.
Q2. 무단 전대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A2.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포함돼요.
Q3. 사전 통보는 문자로 해도 괜찮나요?
A3.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안전해요. 증거 확보가 핵심이에요.
Q4. 2회 월세 연체가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A4. 월세를 2기 이상(예: 2개월 연속) 연체하거나, 총 2회 이상 체납한 기록이 있는 경우를 말해요.
Q5. 가족이 들어올 계획이면 갱신 거절이 무조건 되나요?
A5. 직계존비속이면 가능하지만, 진짜 입주해야 해요. 증빙이 없으면 허위로 판단될 수 있어요.
Q6. 철거나 재건축 사유로 거절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6. 인허가 서류, 감정평가서, 설계도면, 시공 일정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요.
Q7. 통보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7.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돼요. 이후엔 거절이 불가능해요.
Q8. 본인 외의 사람이 거주할 계획이라면 거절이 가능하나요?
A8. 직계가족이면 가능하지만, 제3자나 일반 임차인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요.